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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난지원금(80만원) 신청

전주시 사회보험료('20년도분) 지원사업

사업안내

신청기간 : '21. 6. 14.(월) ~ 7. 16.(금)

  • ※ 지급예정 : '21. 10월중
  • 전주시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 지원사업('20년3월~12월분) 미신청한 사업장

신청대상

  • 두루누리사업에 참여 중인 전주시 소재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에 관한 고시 준용(두루누리사업 기준)
  • 제외대상
    - '20년도에 이미 신청하여 사회보험료(`20.3월~12월분)를 지원받은 사업장 제외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사회적기업, 국공립어린이집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협회 및 단체(분류코드 94)
    - 주거용부동산관리업으로 등록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분류코드 68211)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두루누리 지원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일자리안정자금 연계(건강보험) 등 지원금 제외분
  • 2020. 3월 ∼ 12월 중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간

신청서류

  1. ①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용, 근로자용)
  3. ③ 사업장등록증명 1부.
  4. ④ 통장사본 1부.

심사 및 지급

  • 접수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자료 심사
  • 공단(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정보 자료요청 후 대상 및 지원액 산정

신청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E-mail, 휴대폰 문자

  • 전주시 홈페이지: www.jeonju.go.kr
  • 이메일 : jj2020@korea.kr
  • 휴대폰문자 : 010-5599-0454
    ※ 접수전용(문자전용, 통화불가)

문의전화

  • 전주시 소상공인지원 상황실 (063-281-659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