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과 마음을 잇는 함께하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19 행정명령 이행시설
도 재난지원금(80만원) 신청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안내

접수기간

신청기간 안내표
1분기(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
2020. 4. 1. ~ 4. 20. 2020. 7. 1. ~ 7. 20. 2020. 10. 5. ~ 10. 20. 2021. 1. 4. ~ 1. 20.

신청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

  • 4월[1분기(3월분)] 신청 근로자 중 계속 고용근로자를 제외한 변동 근로자(신규,퇴사 등)만 신청
  • (제외) 정부·지자체, 공공기관·그 소속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사회적기업, 국공립어린이집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협회 및 단체(분류코드 94), 주거용부동산관리업으로 등록된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사무소(분류코드 68211), 국가 등의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근로자,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두루누리 지원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일자리안정자금 연계(건강보험) 등 지원금 제외분
  • 2020. 3월 ∼ 12월 중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간

신청서류

  1. ①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
  2.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3. ③ 사업자등록증명
  4. ④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심사 및 지급

  • 연금공단의 보험정보 자료요청, 대상 및 지원액 산정
  • 분기별 1회 지급

신청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E-mail, 휴대폰 문자 (비대면 접수)

  • 전주시 홈페이지: www.jeonju.go.kr
  • 이메일 : jj2020@korea.kr
  • 휴대폰문자 : 010-5599-0454 / 010-5599-2940
    ※ 접수전용(통화/문자/카톡 불가)
    ※ 핸드폰 사진 촬영시 선명하게 촬영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 전주시 소상공인지원 상황실 (063-281-6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