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FAQ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전체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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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 대상(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펼치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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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1.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이고,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이후 ¹⁾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²⁾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³⁾고용보험에 가입되고, ⁴⁾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⁵⁾저소득층 근로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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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펼치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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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전년 동기간 대비 10%이상 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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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펼치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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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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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5일 이상 무급휴직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펼치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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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서식2]무직휴직 확인서를 통해 증명하고, 근로자가가 신청하는 경우 [서식4]무급휴직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확인하여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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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무슨 뜻인가요? 펼치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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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이하라는 의미입니다.(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을 활용하여 산정)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수준2020년 기준 가구원수 당 소득기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57,194 100,050 85,837 - 2인 2,992,00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9,000 220,167 233,499 224,298 7인 7,390,000 248,116 267,395 253,956 8인 8,273,062 276,843 298,842 286,647 9인 9,156,409 311,116 333,411 326,561 10인 10,039,756 343,406 368,522 368,58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8만3347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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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펼치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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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외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등
(제외대상자)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받는 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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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펼치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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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무급휴직일수 1일 2만5천원(월 최대 50만원), 총 40일(약 2개월) 지원되고, 무급휴직일수가 월 20일이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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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펼치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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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매달 1일∼말일까지 해당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월 단위 신청)(다만, '20. 2. 23.~ 3. 31. 해당 분은 '20. 4. 20.까지 신청)
예) 4. 1.~ 4. 30. 해당 분은 5. 10.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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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펼치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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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해당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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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펼치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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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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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본인 명의 통장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펼치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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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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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어떻게 신청·접수하나요? 펼치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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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비대면 접수로 이루어지며,
신청방법으로는 ①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② 전자우편 (jj2020@korea.kr) ③ 우편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일자리청년정책과) ④ 팩스(063-288-8362) ⑤ 휴대폰 문자(010-5599-0548)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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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비대면으로만 신청·접수가 가능한가요? 펼치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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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접수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