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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19 행정명령 이행시설
도 재난지원금(80만원) 신청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안내

신청기간 : 2020. 5. 6. ~ 국가 감염병 위기 해제 시(예산 소진 시 마감)

  • 매월 1일~말일까지 해당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월 단위 신청)
    (예시) '20. 4. 1. ~ 4. 30. 해당분은 5. 15.까지 신청
  • 다만 '20. 2. 23. ~ 3. 31. 해당분도 소급하여 5.15.까지 신청 가능

지원요건

  • (사업장 요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20. 2. 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전주시 소재의 50인 미만 사업장
    * (제외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근로자 요건)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 2. 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 근로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본인소득 확인) : 월 2,636,000원 이하
    * 지원금 신청 해당월 전 3개월 월급 평균으로 확인(※ 월급내역서 제출 필수)(예시) 4. 1. ~ 4. 30. 해당분 신청 시 20. 1월 ~ 3월 월급 평균으로 확인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재직증명서 및 월급내역서 제출)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에서 입증, 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사업주확인필)
  • (제외대상자)
    ①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② 1인 사업장
    ③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추진 생계비 지원사업 수혜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 등, 단 복지부 긴급복지생계지원은 달을 달리하여 지급 가능)
  • (중복지원허용)
    ① 긴급재난지원금(정부)
    ② 차상위계층
    ③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수혜자
    (4월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5월 이후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정액 지원
    - 5일 이상 무급휴직 실사하는 경우 이전의 일(日) 기준 적용 없이 월 50만원 정액 지급, 2. 23. ~ 3. 31. 신청분부터 적용
    - 2. 23. ~ 3. 31. 신청분이 종전의 일(日) 기준 20일을 초과하여도 월 50만원 정액 지급
  • 신청금액이 잔여예산 초과 시 해당월 신청자에 한해 균등 비율 지급(당초 지원금보다 적을 수 있음)

지원기간 : 2개월(월 50만원, 최대 100만원 지원)

지급방법 :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신청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1. ① 홈페이지 : http://www.jeonju.go.kr
  2. ② 전자우편 : jj2020@korea.kr
  3. ③ 팩 스 : 063-288-8362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사업주용 근로자용
①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신청서(서식1)
② 무급휴직 확인서(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④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①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신청서(서식3)
② 무급휴직 확인서(서식4)
③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공통서류
① 지원금 신청 해당월 전 3개월 월급내역서(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
② 개인정보처리동의서(서식5)
③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6)
④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⑤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서식7)
※ 본인 명의 통장 사용 불가 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근로자용)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상황실(☏063-281-6790~6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