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안내
신청기간 : 2020. 5. 6. ~ 국가 감염병 위기 해제 시(예산 소진 시 마감)
- 매월 1일~말일까지 해당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월 단위 신청)
(예시) '20. 4. 1. ~ 4. 30. 해당분은 5. 15.까지 신청 - 다만 '20. 2. 23. ~ 3. 31. 해당분도 소급하여 5.15.까지 신청 가능
지원요건
- (사업장 요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20. 2. 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전주시 소재의 50인 미만 사업장
* (제외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근로자 요건)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 2. 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 근로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본인소득 확인) : 월 2,636,000원 이하
* 지원금 신청 해당월 전 3개월 월급 평균으로 확인(※ 월급내역서 제출 필수)(예시) 4. 1. ~ 4. 30. 해당분 신청 시 20. 1월 ~ 3월 월급 평균으로 확인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재직증명서 및 월급내역서 제출)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에서 입증, 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사업주확인필) - (제외대상자)
①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② 1인 사업장
③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추진 생계비 지원사업 수혜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 등, 단 복지부 긴급복지생계지원은 달을 달리하여 지급 가능) - (중복지원허용)
① 긴급재난지원금(정부)
② 차상위계층
③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수혜자
(4월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5월 이후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정액 지원
- 5일 이상 무급휴직 실사하는 경우 이전의 일(日) 기준 적용 없이 월 50만원 정액 지급, 2. 23. ~ 3. 31. 신청분부터 적용
- 2. 23. ~ 3. 31. 신청분이 종전의 일(日) 기준 20일을 초과하여도 월 50만원 정액 지급 - 신청금액이 잔여예산 초과 시 해당월 신청자에 한해 균등 비율 지급(당초 지원금보다 적을 수 있음)
지원기간 : 2개월(월 50만원, 최대 100만원 지원)
지급방법 :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신청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 ① 홈페이지 : http://www.jeonju.go.kr
- ② 전자우편 : jj2020@korea.kr
- ③ 팩 스 : 063-288-8362
제출서류
사업주용 | 근로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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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신청서(서식1) ② 무급휴직 확인서(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④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①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신청서(서식3) ② 무급휴직 확인서(서식4) ③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
공통서류 | |
① 지원금 신청 해당월 전 3개월 월급내역서(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 ② 개인정보처리동의서(서식5) ③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6) ④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⑤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서식7) ※ 본인 명의 통장 사용 불가 시 |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근로자용)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상황실(☏063-281-6790~6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