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과 마음을 잇는 함께하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19 행정명령 이행시설
도 재난지원금(80만원) 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 FAQ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사업

전체 11
  • 1 지원 대상(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4.1.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이고,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이후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저소득층 근로자(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제외대상 :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받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업종 예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업종 예시
    운전·배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녹즙·도서·신문 방문 배달원, 음식 배달원, 셔틀버스 운전기사, 화물기사 등
    건설기계 레미콘 기사, 덤프트럭 기사, 굴삭기 등 건설장비 기사, 건물관리인 등
    영업·판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금융상품 영업인, 학습지 교사, 야쿠르트 판매원, 화장품 방문 판매원, 신문광고 영업사원, 가전제품 방문 판매원, 마트/백화점 계산원, 마트/백화점 판매원
    서비스 골프장 캐디, 간병인, 요양보호사, 수도·가스·전기검침원,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헤어 디자이너, 방과후강사, 세신사, 마사지사, 헬스트레이너, 구두수선, 구두닦이, 세차원, 밭농사·과수원·농장·목장 일꾼, 포장원, 조립원, 판금원, 사출원, 벽돌공, 페인트공, 건축 인테리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건물청소, 기계 및 장비 수리원, 전문상담원, 피아노 조율사, 건설현장 노동자 등
    기타 방송작가, 에니메이터, 학원강사, 연극배우, 텔레마케터, 설문조사원, 입력원, 설문조사 보조원, 회의진행자, 레크리에이션 강사, 스포츠 강사, 프리랜서 작가, 가수, 무용수, 음악/미술/요리/체육 강사 등
    임금근로자 직종 기업/공공기관/교육기관 임원 및 대표, 기업/공공기관/교육기관 직원/교직원, 농림어업 경영인 등
    자영업자 직종 사진관 운영, 세탁소 운영, 반찬가게/꽃가게/마트 등 소매점포 운영, 부동산 중개 중개/알선/경매업 종사 등
  • 1-1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는 무슨 뜻인가요?
    A-1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금액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을 활용하여 산정)
    [2020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수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405,755 79,924 45,003 -
    2인 2,393,584 79,924 45,003 80,076
    3인 3,096,462 104,090 95,023 105,268
    4인 3,799,339 126,909 118,159 128,407
    5인 4,502,217 151,927 150,605 153,994
    6인 5,205,094 174,636 178,276 177,425
    7인 5,911,772 198,402 207,077 201,381
    8인 6,618,450 224,298 238,415 228,710
    9인 7,325,127 248,116 267,395 253,956
    10인 8,031,805 268,311 289,976 276,843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8만3347원씩 증가
  • 1-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도 프리랜서에 포함이 되나요?
    A-2
    특정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프리랜서에 포함되나, 강사료 선지급 지원과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니 비교하여 유리한 제도로 신청바랍니다.
  •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입증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특정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사업장 휴업 확인서 또는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6)를 통해 확인합니다.
  • 3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노무 미제공 일수 1일 2만5천원(월 최대 50만원), 총 40일(약 2개월) 지원되고, 무급휴직일수가 월 20일이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됩니다.
    ※ 노무제공 시간(일)을 산정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노무제공 시간(일)에 관계없이 일 2만5천원 지급
  • 4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매달 1일~말일까지 해당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월 단위 신청) (다만, '20. 2. 23.~ 3. 31. 해당분은 '20. 4. 20.까지 신청)
    예) 4. 1.~ 4. 30. 해당분은 5. 10.까지 신청
  • 4-1 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1
    해당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신청 가능합니다.
  • 5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5-1 본인 명의 통장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1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6 어떻게 신청·접수하나요?
    A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의 신청은 비대면 접수로 이루어지며, 신청방법으로는 ①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② 전자우편(jj2020@korea.kr) ③ 우편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일자리청년정책과) ④ 팩스(063-288-8363) ⑤ 휴대폰 문자(010-5599-2647)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6-1 비대면으로만 신청·접수가 가능한가요?
    A-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접수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