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
사업안내
사업기간 : 2020. 5. 6. ~ 국가 감염병 위기 해제 시(예산 소진 시 마감)
- 매월 1일~말일까지 해당 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월 단위 신청)
(예시) '20. 4. 1. ~ 4. 30. 해당분은 5. 15.까지 신청 - 다만 '20. 2. 23. ~ 3. 31. 해당분도 소급하여 5.15.까지 신청 가능
지원요건
- (지원대상)
①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②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전 소득에 비해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로 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 (지원요건)
① 특고·프리랜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계약서, 위촉증, 거래내역서)되고
②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이 25% 감소가 확인된 자(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월급내역서 및 임금명세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근로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본인소득 확인) : 월 2,636,000원 이하
* 지원금 신청 해당월 전 3개월 임금 평균으로 확인(※ 임금명세서 제출 필수)
(예시) 4. 1. ~ 4. 30. 해당분 신청 시 20. 1월 ~ 3월 임금 평균으로 확인 - (제외대상자)
① 사업장 대표자
②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추진 생계비 지원사업 수혜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 등, 단 복지부 긴급복지생계지원은 달을 달리하여 지급 가능) - (중복지원허용)
① 긴급재난지원금(정부)
② 차상위계층
③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수혜자
(4월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5월 이후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월 50만원 정액 지원
- 5일 이상 노무 미제공한 경우 이전의 일(日) 기준 적용 없이 월 50만원 정액 지급, 2. 23. ~ 3. 31. 신청분부터 적용
- 2. 23. ~ 3. 31. 신청분이 종전의 일(日) 기준 20일을 초과하여도 월 50만원 정액 지급
- 소득 25% 감소한 경우 '19. 11월 ~ '20. 1월중 신청인이 제출한 1달간 소득과 신청월 소득 비교하여 계산('19. 11월 ~ '20. 1월 3개월 간 다른 사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는 그 이전 수익으로 비교 가능) - 신청금액이 잔여예산 초과 시 해당월 신청자에 한해 균등 비율 지급(당초 지원금보다 적을 수 있음)
지원기간 : 2개월(월 50만원, 최대 100만원 지원)
지급방법 :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신청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 ① 홈페이지 : http://www.jeonju.go.kr
- ② 전자우편 : jj2020@korea.kr
- ③ 팩 스 : 063-288-8360, 063-288-8363
제출서류
-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서식1)
- ②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계약서, 위촉증,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자료)
- ③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 25% 감소 입증서류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서식2) 또는 '19. 11월 ~ '20. 1월중 신청인 제출 소득자료 및 신청월 소득자료) - ④ 지원금 신청 해당월 전 3개월 임금명세서(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
- ⑤ 개인정보처리동의서(서식3)
- ⑥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4)
- ⑦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 ⑧ 초본(주소 변동 이력 최근 5년 포함)
- ⑨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서식5) ※ 본인 명의 통장 사용 불가 시
문의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지원상황실(063-281-6780~6789, 6790~6799)